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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정의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표적으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문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사가 좀 더 세분화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주요업무

건강가정사업은 보호가족 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을 실시한다.
  • 가정생활 문화운동을 제공한다.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를 파악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를 담당한다.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건강가정사의 진로 및 방향

건강가정사의 취업분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학교시설, 심리상담센터 등

건강가정사 취업전망

고령화 문제 및 가정불화 등 점차 가정내의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건강가정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 시도 및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건강가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취득을 해야하며, 그 후에는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으로 진출하며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사 응시자격 및 자격증

응시자격

  • 전문대졸업 이상, 12과목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이 필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목 온라인 강의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진행 시 건강가정사와 중복되는 과목이 다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으며 해당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

발급요건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3항)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체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고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 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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