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8916호)에 의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 결과는 학점화 되어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면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으로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쉬움이 남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국가무형문화재 전무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