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자격증 취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됩니다.
주의사항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사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항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 예정자로 간주하되,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 산업기사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 기회 부여
사법시험범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밥학관련 과목을 35학점이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AICPA의 경우 각 주별로 경영 또는 회계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