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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

과목정보

과목명, 교 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진행방법, 특이사항

평가기준

시험, 퀴즈, 과제, 토론, 출석, 수업 참여도 등 성적 평가항목과 반영 비율

강의계획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평가기간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실시 및 과제물 제출기간 등

유의사항

종강일 및 성적 보고일율 감안한 전/후기 학위 신청자별 수강신청 가능 여부 기재

수업

  • MBC 아카데미 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수업이 진행됩니다.
  • 공지된 학사 일정을 준수합니다.

출석인정

  •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 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 적용하여야 함
  • 학습관리시스템 (LMS) 은 출석 또는 결석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구비하여야 함
  • 학습관리시스템 (LMS) 또는 콘텐츠에 수강여부 확인 장치를 마련하여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함.

시험응시

  •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고,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함.
  •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 시간은 학습과목별 90분 이내로 부여함.
  •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3배수 이상 확보하되, 정기평가 후 매학기 학습자 정답률 등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문항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함
  • 시험문항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습자에게 재공지하여야 함.
  •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 ·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적용하여야 함.

공결처리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 출석 : 출석 종료일 기준 역7일 이상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고사(중간,기말) : 시험 종료일 기준 역2일 이상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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