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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100% 온라인수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00%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을 진행하시면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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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TIP!
  • -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면! 학점은행제 과목이수로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동시취득 가능!
  • - 사회복지사 2급 + 2과목 추가이수 시 건강가사정사 동시취득 가능!

교과목 이수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법령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 되었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이수기준 안내의 구분, 개정법, 종전법 등을 담은 표
구분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종전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적용 대상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이수 과목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현장실습 시간160시간120시간
실습세미나30시간없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사항이 2019. 8. 12 공포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안내

※ 색상 표기 된 과목은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안내의 구분, 교과목 등을 담은 표
구분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가족복지론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노인복지론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자원봉사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사회문제론복지국가론빈곤론
사례관리론사회보장론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사회복지윤리와 철학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학교사회복지론-
17과목 (51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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